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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8세 하향에 따른 교내 선거 교육의 방향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에도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 교육이 무한대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학교 내 모의선거 교육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방식의 모의선거 수업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일 반도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해법 마련에 나설 정도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수출규제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은 한·일관계에 전혀 보탬이 안될 뿐 아니라 GSOMIA 문제를 다시 불거지게 할 수 있음을 일본은 유념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현해탄을 녹이는 해빙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요지부동하는 대치의 시작과 끝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밖에 없다”며 맨 앞에서 대화·협상의 문을 걸어 잠갔다. 기습적인 ‘회기 필리버스터’ 신청은 변칙 수단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탄이고, “밟고 가라”는 농성 플래카드는 ‘힘없는 양’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14일엔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지난 8개월간 협상 의지도 대안도 비치지 않고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한국당의 마지막 행동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당리당략에 꼬여 있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산고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오늘도 매듭짓지 못한 선거법은 국회 파행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협의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과 석패율을 놓고 정파적 이해가 충돌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대의와 균형감을 잃지 않은 ‘게임의 룰’은 한국당도, 어느 정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법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글자 그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되면 전담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다. 수정안 이전 원안에도 ‘이첩 의무’를 규정해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된다. 국가정보원법에 관계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교사들의 불만은 이해가 된다. 어떤 시스템이든 도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K-에듀파인은 연초 행·재정 통합시스템 개통에 이어 3월엔 사립유치원용, 5·6월엔 결산 관련 업무 시스템 개통으로 마무리된다. 가뜩이나 사립유치원에선 교육당국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강한 터이다. 이런 판국에 최소한 기능적인 불안만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20%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더 많다. 라테파파란 용어는 있어도 육아휴직하는 여성을 ‘라테마마’로 부르지 않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평등 사회를 위해 라테파파는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정책들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많다. 육아를 둘러싼 남녀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빠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주어지지 않는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


공직사회에 ‘1주택을 갖자’는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고가 아파트 대출을 제어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뒤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 시일 내 수도권 내 다주택 처분’을 처음 권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11명이다. 다음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참하겠다”며 세종시 아파트 매도 뜻을 밝혔다. 18일엔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본인도 의왕시 집만 두고 한 채를 팔겠다고 했다. 권고받은 고위공무원은 장차관부터 2급까지 1534명이다. 19일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총선 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권했고, 1가구1주택 선언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랐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구르며 커져가는 격이다.


보수야당과 언론에서 ‘슈퍼 공수처’ ‘게슈타포’ 운운하며 반발한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하에 검찰을 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가 공감해온 과제였다. 여기엔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정권의 핵심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발의했고,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 등이 동참한 바 있다. 공수처와 비슷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분위기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법감시위의 출범이 삼성의 준법경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감시위의 성공 여부는 삼성 최고위층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회사 외부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을 것이며 준법감시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4일 특조위 위원인 김기수 변호사의 첫 출근에 맞춰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는 한국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통보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특조위에 신청한 김기수 위원 제척기피 신청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특조위 전원위원회는 취소됐다. 특조위 소속 조사관조차 김 위원 반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위원은 자신이 대표인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토토사이트 몰아가고 모든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계속해와 유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자’라는 비난을 자초한 인물이다.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가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현재 정세를 평가하고 교민안전과 원유수급 대책 등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태의 파장이 한반도 정세에까지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교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다.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과 북핵 공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번 사태에서 미국 편을 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파병이 2004년 이라크 파병 못지않은 후유증을 불러올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3법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 해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면서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적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 정보주체의 경제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수긍할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독점권은 사실 기소할 권리보다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 있다. 경찰로선 강력한 힘을 쥐게 되는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개입 여지도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 대표로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북·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조짐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때 열려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또 한·일 두 정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조성된 양국 간 갈등을 푸는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중·일 정상 간 연쇄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한반도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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